심평원이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에 본격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CT 등 고가장비의 중복촬영률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방사선 과다노출문제 등을 다룰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재촬영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달한다. CT를 1회 촬영할 때마다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25~50배 수준. 따라서 반복 검사 시 방사선 과다노출로 인한 건강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진료시 과거 영상검사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진료기록 복사를 위해 재방문한 경우가 36%, 영상검사 사본이 없어 재 촬영한 경우는 18%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환자의 편의와 안전 강화,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 향상, 검사 정보 상호교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하게 된다.

연구비는 2억5000만원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17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9개월이다.

주요 연구부분은 △국내ㆍ외 제도 및 사례 비교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촬영 가이드라인 및 적정성 평가방안 개발 △의료기관 중심의 영상정보 교류모형 연구 △법적ㆍ제도적 기반마련 및 수용도 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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