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소송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에 영향 줄 것" 기대

산부인과에서 행해지는 태동검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말 산부인과 의사 8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지난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 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전에 산모의 태동검사를 시행해왔다.

원고 측은 발생한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왔는데, 산모들이 심평원에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신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심평원은 이를 확인한 후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인 바를 고려해, ▲이 사건의 산모들이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점 ▲진료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산모들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환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 요건으로서 "의학적 필요성"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의 필요성이 아닌,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요성으로 해석했다.

또한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환자의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요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시급성, 의학적 불가피성, 환자의 명확한 동의 등의 구체적 기준을 확립해 판단한 것으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적잖이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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