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여개 급여기준 전면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검토에 들어간다.

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진료 지침이며, 심평원에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최근 심평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은 1600여개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제적 성격의 기준은 280여개로 25%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검사나 수술에 있어 인정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고, 관련 학회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이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 최우선과제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합리적인 급여체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최근 소비자중심으로 변화를 튼 심평원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적잖이 반감을 드러낸 가운데, 김윤 연구소장은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소비자, 즉 환자 및 보호자의 입을 예의주시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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