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예정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1일 BC카드 등 7개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가 공단 측에 오는 22일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33~37%p 인상된 1.99~2.4%로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건보공단은 50억원의 보험료를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해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이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보공단은 이번 여신법 개정과 관련, 국민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국세와 달리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라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재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감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단 측은 "의료비 등 사회보험급여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