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 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 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5호, 2012년 10월 23일)’ 을 개정ㆍ고시합니다.

변경: (일반원칙)당뇨병용제

변경사유: Mitiglinide calcium hydrate와 Metformin의 복합제인 다이아엠정의 신규등재에 따라 당뇨병 일반원칙에 추가함.

Q: sulfonylurea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투여소견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A: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소견을 기재하면 됩니다.

Q: 약물 요법 시작 또는 변경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매단계에서 기재해야 하는지 ?

A: 청구 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Q: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A: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크레아티닌치가 남자는 1.5 mg/dL 이상, 여자는 1.4 mg/dL 이상인,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Q: 이 고시에서 ‘임의혈장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

A: 공복 여부에 상관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의미합니다.

Q: 단독요법에서 2제요법으로 변경시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의 의미는 무엇인지?

A: 혈장혈당 뿐 아니라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Q: 고시문구 중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은 무슨 의미인지?

A: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조절 안되거나 초기 HbA1C가 7.5이상이라 2제 요법 대상 환자에 해당되나, 2제를 투여하지 않고 인정가능 2제 요법 중 1종만 투여해도 급여 인정 한다는 의미입니다.

Q: 고시문구 중 'Rosiglitazone 및 DPP-IV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무슨 의미인지?

A: Rosiglitazone(품명: 아반디아정 등)과 DPP-IV inhibitor계 약제 중 vidagliptin(품명: 가브스정)은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가 없고, sitagliptin(품명: 자누비아정)는 insulin과의 병용에 허가 있으므로 Rosiglitazone(품명: 아반디아정 등)과 가브스정은 insulin과 병용시 불인정, 자누비아정은 insulin과 병용시 전액본인부담입니다.

Q: 인슐린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병용 투여에도’는 무슨 의미인지?

A: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 또는 3제 요법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 단독요법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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