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요구


대한가정의학회가 대선 캠프를 향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가정의학회는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내 일차의료 담당 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차별적 급여 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김영식 이사장은 "대선을 앞두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고 앞으로는 학회가 정부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다방면의 실무자들과 접촉해 왔고 아직은 설 익은 제안이지만 이를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회는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의 근거로 급증하는 노인만성질환의 급증과 비감염성 만성질환 관리, 의료 취약 계층과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 김철환 정책이사는 노인은 3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어 진료비는 상승하고 환자도 정부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자를 잘 아는 의사 한명이 진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이사는 "비만이나 금연을 관리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원가에서도 건강검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 지역에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의 이러한 주장은 학회의 주장대로 그야말로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캠프와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차의료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또 다른 진료과와의 논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회의 주장이 찻잔의 태풍에 머물지 대선 캠프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안으로 만들어질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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