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2년도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내년에 진행될 5차 급성기뇌졸중 평가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경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 최근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병원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변화될 평가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 3~5월 진료분 대상으로 시행하는 5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기존처럼 가감지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대상기관을 병원급으로 확대, 뇌혈관·신경과·신경외과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지난해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한 질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감액을 적용하는 가감지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이나 사항 등은 조금씩 바뀐다.

평가대상 추출기준은 입원일수 2일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며, 퇴원시점은 환자가 입원 병동을 나간 시점이 기록된 진료기록부가 기준이 된다.

스트로크 유닛(Stroke Unit)은 현행 일반현황 조사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바뀌고, 그간 애매한 기준으로 꼽혔던 "연하장애선별 고려율(2일이내)"을 "연하장애선별 실시율(첫 식이전)"로 개정했다.

강미경 평가4부장은 "2일 이내로 고려돼 있는 현행 지표는 입원 당일 의무적으로 실시하므로, 실제 첫 식이 전 검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뇌영상검사 실시율도 변경된다. 뇌영상검사 실시율의 분모기준이 증상발생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기 뇌졸중 건수에서 시간이 "6시간 이내"로 수정한다.

더불어 재활치료 고려율(3일이내)은 재활치료 의뢰율 및 실시율로 변경한다. 이는 입원 당일 미실시 사유 작성 후 실제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재활치료가 시행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외대상 기준 등 명확한 지표의 정의와 지표상세 기준 등은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이내)로만 규정됐던 사안도, 60분 초과투여에 대한 지연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구체적인 지연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분모기준은 증상발생으로부터 2시간 이내, 분자기준은 증상발생 후 3시간 이내로 규정된 사안을 분모·분자 모두 4.5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스트로크 스케일 실시율, 건당 진료비 및 건당 입원일수 등에서도 좀 더 현장에 근거해 전과 여부나 가망없는 퇴원, 타병원 전원 이유 등 세밀하게 재정립한다.

한편 급성심근경색증 병원 평가에서는 지표기준이 그대로 지속될 전망이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 중재술, 협심증 등 다른 허혈성 심질환 평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급성심급경색증 역시 급성기뇌졸중처럼 가감지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내년 평가에 2012년 진료분까지 모두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