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해당 의료인ㆍ언론매체ㆍ언론인까지 처벌

최근 복지부는 그동안 여성잡지나 일부 언론에 실렸던 의료광고성 기사 등을 단속한다는 내용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사에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E-메일 주소, 약도 등을 포함할 경우 의료인은 물론 언론매체와 언론인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기자가 취재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며, 향후 펼쳐질 광고자율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는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홍보활동을 펼친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며, 광고성 기사가 게재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에 있다.

현행 의료법 제 2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거나 그 행위를 사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46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경력,약효 등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영업정지 1~2개월 또는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규는 과대,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건강의 침해를 막고 의료기관간의 과당 경쟁과의료질서의 문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돼 왔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의 병원광고가 막힌 시점에서 각 병의원들은 마케팅을 위하여 규제를 피한 "기사성 의료광고" 등을 준비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일부이긴 하지만 이같은 의료광고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연결돼 병원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기자나 의료인이 작성하지 않은 의료칼럼까지도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광고게재에 대해 금지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각 시, 군, 구보건소에서 특별한 규제를 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광고가 난립할 것이 우려돼 광고제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었고 단속을 하자니 시간과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또 감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어왔다.

또한 각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이곳은 의료광고를 전담할 여건이 못되고 의료광고에 대한 특별한 강제규정도 없다.

결국 이번 방침은 복지부가 의료광고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여건이 된 것도 아니며, 국민의 공익을 위한 의료기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타당한 조항은 또다른 의료광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반면 이번 규제를 반기는 곳도 많다.

최근 의사협회가 의료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광고성 기사가 가장 문제있는 광고로 지목됐으며, 특히 여성잡지의 경우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정보,의학칼럼 등의 제목으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광고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기사성 광고를 싫어하는 병원이나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병원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는 합법적으로 전문의료칼럼을 게재하던 병원에서도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홍보사항을 게재하지 못하게 되는 제약이 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한 기사는 가능함으로 기사 페이지에 실릴 수 있는 유명 의료기관의 홍보기회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고, 작은 규모이거나 새로 개원하는 곳은 경제력이 있고 마케팅 의지가 있어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최근의 의료환경에서 이 규제가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겠으나 언론의 의료기사 광고 게재를 주의하고 전문신문이나 인터넷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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