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기자회견

올 4월 출범한 제32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조인성)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왔던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의 대표발의로 법안 상정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입법추진 배경과 관련,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난동으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중이거나 대기중인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하고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방해 행위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8월 26일 9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의원입법 준비중이라고 밝힌 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수집을 하는 등 실무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시군의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구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모임을 갖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범의료계적으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구 보건복지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이 법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소관이사로서 법안발의를 추진해온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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