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협 보험이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에서 주최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포괄수가제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산부인과 수술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인데 가격이 상당해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중증환자 기피현상도 꼽았다.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등 중증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수술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입원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의료인권 침해 사례의 하나로 꼽았다. 환자들이 수술 후 출혈이나 통증 등 부작용이 우려돼 입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평균적인 값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치핵근본수술의 경우 평균 9일 정도의 입원진료에 이뤄지지만 부작용 및 환자 특성에 따라 평균 이상의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평균 초과시 의료기관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특히 포괄수가제를 수익을 내려 싼 재료, 간단한 방법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값싼 한정식 뷔페"에 비유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강제하며 질 좋은 호텔 뷔페를 기대하지만 이는 아예 불가능할뿐더러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사의 의료수행권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치료보다 최선의 비용을 중시해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안과 백내장 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으로 종전에 비해 10% 정도 수가가 더 인하돼 일선 의료현장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의료현장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사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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