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에서 보톡스 및 필러도 주름살제거술의 범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5개 진료(쌍커풀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전하고 "부가가치세법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진료범위를 명시토록 위임한 것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거해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실신고 확인제와 관련해 "7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으로 세무사 업무가 폭증됐고 세무조정수수료 비용 지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을 위해 학원이나 예식장 등 타 직역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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