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발표된 보도와 다르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행 수수료율보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원회 등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취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된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유흥·사치업종의 80~90%가 기존 수수요율 4.5%에서 우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 의료기관의 80%이상이 기존 수수료율보다 인상됐다"며 "신용카드사들이 의료현실을 망각, 타 업종 심지어 유흥·사치업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일차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업이 유흥·사치업종에게 마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며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관계 정부 당국인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과 함께 신용카드사들도 정부가 마련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에 부응하고 1차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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