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른바 7개 장기 동시이식을 한 "은서의 기적"이 장기이식법을 바꾼 것이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령안은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소화기중증질환은 소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위장 등 다른 소화기 장기들도 망가진 상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는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은서법"으로 불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서 "만성난치성가성장폐색증"이라는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던 은서(7세)가 간·췌장·소장과 함께 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7개 장기를 이식받아 극적으로 살아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