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전문의 단단히 화났다

대한민국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한방물리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는 조만간 건정심에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도 이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한방재활"을 무면허 의료이자 환자기만행위"라고 규정짓고 있다.

최근 한의사들은 한방의 비과학성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방진단 및 치료가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CT, MRI, 초음파 등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료행위를 한방이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한편에서는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학을 불법으로 흉내 내고 도용하는 등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지적.

특히 "노인인구 급증과 함께 근골격계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학의 한 분야인 재활의학의 수요가 증가하자 최근에는 재활의학에 "한방"을 붙여 한방재활의학이라는 분야를 급조, 재활의학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이에 더해 한방에서는 뇌신경재활치료(Neurodevelopmental therapy; NDT) 및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등의 전문적 재활치료 분야를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재활의학 전문의들은 "상황이 이같이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복지부 등 정부 당국이 감시보다는 오히려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책결정이 허가과정에서 한의사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불합리한 과정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사는 "한방 물리 및 재활치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양한방협진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의대 교수의 한의과대학 강의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한방의료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정책위원장은 "한방물리요법이 의과와 다른 새로운 것이라면 신의료기술 등재와 같이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과학적인 기본 원리가 아닌 편법적인 해석과 환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역을 확산시켜주는 것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편법적인 도용이 아닌 한의학의 정의인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법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방물리치료의 건보 제도권 진입은 2013년 한방 행위정의 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 당국자가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학회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등을 강조하며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학회의 한 임원도 "이번 한방재활치료 비급여 신청과정을 보면 한의사 7명, 재활의학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심평원 자문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나 합의없이 통과시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자세를 집중 비판했다.

또 다른 임원도 "재활의학과 진료 영역의 불법적인 침범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며, 한의학 교육과정중 한방재활의학의 근거로 제시한 교과서가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물리치료학 등 현대의학 교과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전영순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이 사안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방의 환자 기만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등 연관 학회 및 단체와 공조해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김봉옥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충남의대)은 "한방재활치료 비급여 신청 저지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모든 의사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재활의학회는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학회 정책위 산하에 있는 한방대책특위를 이사장 산하의 태스크포스팀(위원장 김희상 이사장)으로 확대, 적극 대처키로 했다.

TF는 우선 12월7일 전국 재활의학과 수련병원 과장과 전공의 대상의 설명회를 갖은후 복지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상 위원장(경희의대)은 "한의사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학문을 배우려면 의대에 들어와 배우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대 6년 과정과 전공의 과정 4년을 거친 재활의학전문의도 처방만 하고 있다"며, "한방 물리치료급여화는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에게 63빌딩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기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재활의학회와 개원 의사회는 관련 단체 및 학회와 공동으로 범 재활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포함한 팩스, 전화, 이메일 투쟁, 국회와의 공동 공청회, 작업 치료사 및 언어 치료사 협회와 함께 공청회 및 궐기 대회 개최, 대국민 홍보 강화, 단체 행동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근거로 하는 물리 및 재활치료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그리고 정부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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