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1종 환자부담 폐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들의 보험급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타약제 내성으로 인해 병용 투여시 기존 1종에 한해 환자가 부담해왔던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는 제픽스(라미부딘),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레보비르(클래부딘), 세비보(텔비부딘) 내성환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처방할 수 있다.

내달부터 급여가 되는 비리어드(테노포비어)도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세비보 등 각각의 약제 내성환자들에게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약은 헵세라 내성으로 인해 제릭스 또는 바라크루드 1mg과 병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약제와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라크루드와 세비보는 조금 다르다. 비리어드가 모든 약제와 병용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바라크루드는 헵세라 또는 비리어드와 병용만 가능하다. 또 세비보도 헵세라와 병용할 경우에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약제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급여고시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내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항응고 신약인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의 급여기준이 포함됐다. 처방대상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위험군은 혈전색전증(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전신성 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는 5가지 위험 요소(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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