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인제의대 교수 주장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대상 제외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나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감안, 재고돼야 하며 약가계약제가 거품제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교수는 지난 29일의 참여연대 주최 약가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일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실시된 이후 이를 처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여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현상이 나타나 약제비 증가여부를 현재로선 속단하기에 이르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있었던 만큼, 이 제도는 재고해 보아야 하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가거품제거를 위해 실시한 거래가격 모니터링 강화나 원가분석 등의 방법은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의 보험급여 여부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고가약으로 둔갑시켜 대체 진입하는 경우를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약가계약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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