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을 수 있다" 거절

국회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119구급대 지원 등 응급의료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형평성을 근거로 모두 거부했다.

특히 중증외상센터에 진료공백이 생기는 경기도에 대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이언주, 이목희, 남윤인순, 양승조, 이목희,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현, 문정림 의원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됐던 외상센터 선정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산정이 필요하며, 진료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경기도에 반드시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사업 선정은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과 권역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추가산정을 위해 예산을 재배치하면, 공모를 통한 경쟁이라는 선정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외상센터는 전담 전문의 양성,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년도에도 지리적인 요건과 인구밀집 등을 우선 고려해 추가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윤 의원이 제주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헬기의 도입해야 하므로, 응급환자 항공 이송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제기했다.

복지부는 "전용헬기 도입사업은 외상센터 선정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만 지원할 경우 공모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충남 및 대전 등 충청권에 다목적 응급구조소방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가량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복지부는 "이송실적이 10%에도 못미치는 등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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