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환자들에게서 항고혈압제가 골절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엘스미어건강관리센터 Debra A Butt 박사는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1월 19일자에 발표한 연구에서 "장기간 관찰한 결과 항고혈압제 복용이 골절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온타리오약물혜택프로그램(ODBP)에서 66세 이상 고령 환자 중 티아지드계 이뇨제, ACE 억제제, ARB 제제, 칼슘채널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항고혈압제를 처음으로 처방받은 이들을 분석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30만 1591명을 대상으로 최초 항고혈압제 복용 후 45일 째 첫 평가를 시작해 450일째까지 관찰했다. 대상에서 당뇨병, 심혈관사건, 신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있는 이들은 배제했다.

결과 1463명에서 둔부 골절(대퇴부 골절 포함)이 발생했다. 항고혈압제 처방 후 45일째 평가에서 위험도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별 위험도 평가는 없었다.

연구팀은 항고혈압제 복용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러움과 기절을 야기하는데, 급성으로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만큼 낙상, 둔부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utt 박사는 "고령환자에서 낙상, 둔부골절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항고혈압제 처방 시 환자들에게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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