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대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번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초기 전산구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병원급 요양기관 종별은 ▲병원 550개 ▲치과병원 21개 ▲한방병원 136개 ▲요양병원 41개 ▲종합병원 140개 기관 등 총 888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