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대상 확대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도 진료비 심사 청구서나 명세서 등을 이달 1일부터 디스켓이나 CD로 담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매체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산매체청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7월말까지는 의원 및 치과의원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번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 전산매체청구를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초기 전산구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단기간내 EDI청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해당 병원급 요양기관 종별은 ▲병원 550개 ▲치과병원 21개 ▲한방병원 136개 ▲요양병원 41개 ▲종합병원 140개 기관 등 총 88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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