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과 진단 및 치료장비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병상공급의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질병구조와 중증도에 따른 적정치료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수도권 집중 문제나 지역별 병상자원의 부족에 의한 문제제기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오히려 병상자원의 접근성과 편의성,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및 적정치료와 의료비 절감 등 효율적인 측면이 더 큰 사항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별, 질병별 환자 분포에 따른 병상 운용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협은 병상 총량관리는 의원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규정하지 않은 전체적인 병상관리 방안으로 병상이라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보험 재정 측면에서 병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한 병상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병상 총량 관리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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