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전심의위, 심의건 13건 중 4건 승인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의 첫 심의결과가 공개됐다. 당초 환자의 10% 정도만 급여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20%를 상회하는 환자가 급여를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건 총 13건 중 승인 4건, 불승인 6건, 결정보류(자료보완) 3건으로 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4명의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PNH)환자는 투약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아 솔리리스주를 보험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투약 시작 후 모닝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심평원에 제출, 앞으로 투약 유지 여부를 사전심의위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반면 6건은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보험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외에 결정보류인 3건은 자료가 보완된 후 12월 중으로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편 솔리리스 사전신청건은 현재 약 10개 요양기관, 25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파악돼, 12월 중에 2번째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이번 심의결과는 신청 요양기관과 환우회에 즉시 통보되며,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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