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적응증에는 지방세포 연조직육종과 위장관 기저종양에서의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한사항이 포함돼 있다.
GSK 한국법인의 이일섭 부사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마땅한 연조직 육종 치료제가 없던 상황에서 앞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인은 다국가 3상 연구인 PALETTE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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