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계층 진료사업, 감염병 대응 등에 국한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민간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용과 참여 대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은 취지”라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만큼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도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으로 확장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혔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신경쓰지 않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공공의료기관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손실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바꾸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