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필요한 입원 유도 책임...병원 이의신청 기각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무의미한 치료를 한 요양기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장기입원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한 요양기관도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병원이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양기관에 대해 소극적 의미의 허위진단을 한 것으로 보고,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했다면, 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20일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뇨검사를 이유로 입원했으나, 15일 경과 후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수일 내 완치돼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총 89일간 입원했다.

또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했다.

이러한 사실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의 진료비 389만4130원을 건보법에 따라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해 지난 6월에 요양급여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B병원은 "수진자의 불법행위는 병원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퇴원을 만류하는 등 장기입원을 유도해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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