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에 앞으로는 노년층에게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이비인후학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다.
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력이 손실되면 의사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노인 우울증은 물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발의 원인을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