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원제도 활성화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대학장협의회, 한국치대학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기초의과학육성종합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초의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성화,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 의과학지원센터 설립 등을 최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생명과학분야의 초석이 될 기초의과학 분야 전공자에게는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됐거나 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들 단체들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개소를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으나 각 부처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초의과학 육성종합계획에 명시한 각각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지원·관리하고 의과학 육성업무를 총괄하며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의과학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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