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남윤인순 의원에 서면답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했지만, 병협과 의협 모두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수가협상 과정 중 성분명 처방 부속합의 요구 내용 및 수용여부" 질문에 대해, 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병원급 협상대표인 병협과 의원급 협상대표인 의원에 원외 다빈도 처방 상위 약효군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0.3%씩 증가하고, 이 중 약제비가 35.3%(2011년 약가기준 29.2%)에 이르자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사업을 실시하면 처방전 분산을 통해 의-약간 담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 부대 조건은 세부 안건별로 복지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건보 제도발전에 대한 공급자의 협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적인 조정률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수가협상의 화두가 됐던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윤 의원이 질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제도와 같이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를 수가협상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의사의 처방 시 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처방 전에 기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행상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관행이 고착화됐음을 비판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부속합의 의제로 제시된 점을 감안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러지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 권고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에서 생산 시 성분명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이미 같은 성분이라도 약마다 효과가 상당히 다름을 인지했음에도,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경제성 틀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는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의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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