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 개설 시행규칙발표에 국회·시민단체 강력 반발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된 지 한달여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쥐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는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가 10% 이상만 있으면 돼 사실상 국내 민간병원과의 큰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다. 경자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과 경자법을 반박하듯, 발표 바로 다음날인 10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물론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키고 국민 건강에 해로운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를 막자는 김 의원의 기조가 분명하게 깔려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 현행법상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도록 했다. 더불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만약 이같은 조건 때문에 민간에서 설립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허용은 비영리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것이 자명함을 지적하면서,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외국인전용 공공병원을 신설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영리병원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맞춰 영리병원 사업추진을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외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함으로써, MB정부는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면서,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강행한 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인천 송도 영리병원은 삼성이 투자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기업은 분야와 상관 없이 이익을 내는 것에만 의미를 둘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맞이해야 할 것은 의료비 폭등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민건강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이상 공공의료는 곧 파탄날 것이 자명하므로, 영리병원 반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붕괴 방지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국회 의견과 마찬가지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공공의료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보건의료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영리병원은 의료 상업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무력화 등의 주범이 될 것으로 간주하면서, "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관련 전문가들도 의료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백지화를 위해 승부수를 띌 것임을 다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극명하게 선을 긋고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의 영리병원 방침이 좌초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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