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권의 대학, 병원 영업점 유치 비용이 무려 16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 활용해온 일부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책은행(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이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개설 등을 위해 제공한 출연금 총액은 500억원이었다. 시중은행 4대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출연 총액은 무려 1060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1년 한해 동안 무려 5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대학교 등에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로는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 병원 내 영업점 유치 혜택, 발전자금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덤으로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영업이 되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9년 3월 "공적자금금융기관 운영실태" 이후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시중은행들에 대해 내부집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 등을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정작 별도의 사후관리나 특별조 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7월 A대학 의료원에 30억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 지급을 협약했고 다음달인 8월에서야 비로소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관별 출연금 한도 산정도 없이 서울대에 50억원을 출연, 국감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박민식 의원은 "국책·시중은행의 과열된 영업점 유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출연금 지급행위의 법위반 여부판단을 위한 감사원 및 금감원,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투명한 출연금운영기준 개정노력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대학병원 원무팀장은 "대학병원은 진료비 수납이 오가기 때문에 병원 내 은행 영업점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를 이용해 사회공헌 활동 자금으로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병원 활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감사가 강화된다면 병원들도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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