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헌법소송을 오늘 중 진행한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당사자 모집을 한 결과 이 모 회원, 지 모 회원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고 "참여 회원들의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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