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헌법소송을 오늘 중 진행한다.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당사자 모집을 한 결과 이 모 회원, 지 모 회원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고 "참여 회원들의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장수 jsha@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헌법소송을 오늘 중 진행한다.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당사자 모집을 한 결과 이 모 회원, 지 모 회원이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하고 "참여 회원들의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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