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건보공단-병협 수가협상 부대조건 비판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식약청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2.2% 인상(3138억원)하는 것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병협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국민 생명을 경제적으로 접근한 무서운 협상”이라면서, “공단 측에서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생명경시”라고 성토했다.

아직까지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연명치료의 대상, 종류, 절차 및 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요양급여비용(수가)과 연결 지어 논의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비용으로 접근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요량으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복지부에 수가협상 시 제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 전개’와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의 구체적 의미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고, 부대조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건보공단 협상을 진두지휘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면서 “사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협상”이라며 문 의원의 말에 수긍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