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요양급여 비중 낮고, 소요기간도 길어" 지적

신의료기술 평가업무 중 승인은 30%에 불과했으며, 이 중 급여로 인정된 것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평가 소요기간이 길어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 기술은 총 1041건으로, 이 중 30%인 314건만 승인됐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 등으로 처리됐다.

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 314건 중 급여로 결정된 것은 27건(9%)에 불과했고,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논문위주로 평가대상의 행위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는 섬사행위보다 승인이 적게 이뤄졌다.

이에 문 의원은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돼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는 문헌적 내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얻어지는 이익(benefit)과 손해(harm)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존 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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