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P는 승인과 함께 리바록사반에 대한 금기사항도 더했다. 위궤양 등 주요 출혈 위험도가 있는 병변, 출혈위험도가 높은 종양, 뇌 혹은 척추손상, 뇌, 척추, 안과수술 병력, 뇌내 출혈, 식도정맥류, 동정맥 기형, 동맥류 등이 있을 때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저분자 헤파린, 경구용 항응고제 등 다른 항응고제들과의 병용치료는 다른 약물에서 리바록사반으로 바꿨거나, 리바록사반에서 타 약물로 바꾸려는 경우 또는 헤파린을 중추 정맥류나 동맥 카테터 유지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
임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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