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신약이라고 해서 제외됐던 흡수, 분포, 대사, 독성 등 시험이 부활할지 관심이다.

김성주 의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천연물 신약에 대해 독성시험이 면제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은 "수년간 경험적으로 써온 물질에 한해 면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나온 모티리톤에 사용된 견우자의 경우 오남용시 간독성 및 생식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사용돼왔다고 해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과거부터 사용돼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의 경우 천연물신약을 인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독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 천연물 신약에 대한 임상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한의사 수백여명은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독성검사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을 양의사가 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분간 천연물 신약에 대한 독성 임상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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