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 정제 디자인권을 침해받았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는 17일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제조하면서 자사의 비아그라의 모양을 도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푸른색을 가진 마름모 모양의 정제다. 반면 팔팔정은 마름모 모양이지만 양쪽 모서리에 각이 있는 팔각정이다. 하지만 언뜻보면 비슷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 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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