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대부분이 예산 회계년도와 집행년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집행이 원칙이다. 하지만 바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예외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모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과제가 당해연도 배정된 예산을 다음해에까지 넘겨 집행하는, ‘회계연도와 실제 집행연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의 경우 2010년도에 예산 배정된 52개 세부연구과제들의 연구기간이 모두 2011년 2월부터 개시됐다. 이로인해 2011년도 예산 또한 회계연도를 넘겨 실제로는 대부분 2012년 현재 집행 중에 있다.

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도 2011년에 배정된 예산으로 2012년 1월에 4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개시중이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2011년도 연구만료기간을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임상진료지침개발’이라는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2012년도에 걸쳐 2013년도까지 집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단장 등 운영위원회 대다수 위원이 사업단의 사업목적과 성격이 다른 이유를 들어 ‘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의 시행에 우려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중 한명인 복지부 과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총 연구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로 설정되어 있는 세부과제의 연구비 중 일부가 2011년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단 과제는, 한해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차 사업이고, 1년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 이상의 단위로 집행되는 대단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형 R&D의 관리는 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복지부가 위탁한 것이고, 특히 사업단과제와 같은 대형연구과제는 소규모 연구과제와 달리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연구사업단을 설치한 당초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나 진흥원, 주관연구기관의 편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단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상의 사업단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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