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관련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도 수가계약 결렬과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절실한 외침을 결국 정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밝히고 "차기 수가계약부터는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임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에 맞게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했으나 건보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건보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건보공단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것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돼야 하므로 요양기관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돼야 함을, 성분명 처방의 경우도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성분명 처방 보다는 성분, 제형, 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각각 제안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처럼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오히려 건보공단에서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건보공단이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의협이 아니라 건보공단 당사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