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19개 대형병원이 건강보험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에서 최초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19개 대학병원이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임상시험 부당청구 실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60명, 경북대병원 40명, 부산대병원 25명, 고려대병원 18명, 순천향대부천병원 18명, 고신대복음병원 18명, 국립암센터 17명, 아주대병원 14명 등이다.

문제는 이런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병원들은 IRB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약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눠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최초로 적발된 것도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조사로 이뤄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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