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해 시행된 "선별등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허만료신약(최초등재제품, 오리지널 등)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는 가격조정기전이 없었으나, 선별등재제도 이후에는 등재된 특허의약품은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20%(현재는 30%) 인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인 가운데, 이들 품목이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품목이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고가로 유지됐고,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11년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이 절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작년 공정위가 발각한 ‘역지불합의’ 즉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밝혔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류 의원은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 약제와의 가격인하 기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 만큼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도를 보완하기에 앞서 제약사로부터의 별도의 특허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 절차 마련 등 제약사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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