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편익을 제고를 위해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 중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의 2개항목이 신설됐는데 구체적 내용은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기준 ▲누도의 협착 및 기능부전 상병에 Tube 삽입없이 누점 확대술만 실시시 준용 수가다.

기준이 변경된 항목은 약제료, 정신요법, 검사료의 3개항인데 구체적 내용은 ▲미량알부민(정성)검사에 대한 기준 ▲진료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가족 면담시 개인가족치료 인정 여부 기준 ▲류코트리엔 조절제의 인정기준이다.

이 기준은 오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인 오논 캅셀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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