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병원, 김성주 의원 국감자료 보도에 항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의 국감자료와 관련 한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 의원의 자료를 인용, 미즈메디병원이 포함된 7개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병원은 지금까지 쌓아논 위상에 흠이 생기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아무리 국정감사일지라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은 한국 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검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2009년에는 한국 유전자검사평가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실사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미즈메디병원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다. 또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인증서 발급도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당시에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며 내부 연구소 사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평가원과 협의를 했다.

그해 4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 현장 실사를 받았고 그 이후 2010년에는 현장실사 대상 기관(대상기관 신고번호 홀수)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미즈메디병원 기관 신고번호는 짝수임) 2009년 미검사를 이유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현장실사를 추가로 받았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다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현장평가와 정확도평가에 참여해 A등급을 받았다.

미즈메디병원은 "마치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유전자 검사결과의 정확도 점검 △유전자검사 인력의 적정성 평가 및 관리 △유전자검사기관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평가 △유전자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의료기관이 평가원의 조사·평가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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