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공단 직원들 업무 태도로 건보료 줄줄 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에 대한 2011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에 이득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등 건보공단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확인 업무처리 실태에서,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이들 공단 지사에서 현지확인 시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내용을 조작, 부당이득금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정기적인 체납 통지가 아닌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2개월로 비정기적인 운용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해보니 통지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렀다.

더불어 복지부 승인 아래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해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원 중 608억원은 징수되지 않았고,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원도 모두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보험료 수입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에게 체납보험급에 대해 조속히 징수·고지해 건보료가 새는 것을 방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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