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다. 이때 환자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두 장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생겨난 제도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의사는 낮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07일까지 약 한 달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1%는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급받았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발급받은 경험이 없었다.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발행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동네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셈이다.

병원들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가 환자가 이를 분실하면 개인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전문용어로 된 처방전 내용을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한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관리 부주의 때문인 개인 질병정보 노출 위험성은 처방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처방전 내용에는 중요한 개인 질병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처방된 약의 근거가 되는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되고 환자가 원하면 질병코드 역시 기록하지 않은 채로 출력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처방전을 두매 발행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위급상황이다. 만약 환자가 심야에 약화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물어보는 것인데 평상시에 가족들이 가정의 일정한 장소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전화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환자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사의 의약품 처방 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들의 과도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진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환자단체들은 "환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병·의원이 의무적으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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