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사실 조사
복지부의 이번 조사는 의료인이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해당 의료인에게는 1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비의료인에 의해 인간복제를 위한 난자채취와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