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개선방안 제시

올해 의사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무장 병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그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원으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보험사기 등 이익추구 수간으로 이용돼 건보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올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복지부의 처리방안은 상당히 미미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했고, 사후 관리 소홀로 5개 사무장병원들에서 197억5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62개 사무장 병원의 의료급여 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원을 징수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에 대해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만 진행했을 뿐, 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공단이나 지자체의 조치에서는 주로 고용된 의료인에 국한됐다"면서 "이는 복지부에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이들 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해주는 대책, 의료인은 물론 사무장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아예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경찰-검찰-금감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계에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