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가 오히려 당뇨병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우려로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차등제’가 처음 시행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와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약제비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당뇨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비율이 제도시행전 30%에서 제도시행 후 50%로 늘어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즉 큰 병원을 찾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약값을 더 내야 함에도 불구,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약 1~2개만 먹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합병증이 많을수록 약도 늘어나고 고가의 약이 처방될 확률도 높다. 결국 증세가 심한 당뇨병 환자일수록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지만 차등제에서 제외돼 있는 신부전증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값이 똑같지만,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약값이 비싸지는 모순도 발생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당뇨병을 차등제 대상질환에 포함시킨 건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보니,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이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당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차등제 대상 질환’에서 제외시키고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 세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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