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프로포폴) 과다처방에도 복지부·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우유주사(프로포폴)을 한해동안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 등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거나 과다 처방된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A씨(34세, 여)는 경남 소재 000내과에서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으며, B씨(42세, 여)도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A씨의 경우 지난해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11회를,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건, 9월에는 22건, 이듬회 5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1회를 투여받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상태였다.

심평원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과다처방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을 받았으며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면장애나 불안장애의 치료제로 간주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 때마다 급여조정 처분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원실에서 DUR로 방지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므로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과다 처방으로 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접근차단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로 발전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의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내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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