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의원은 업무정지, 종합병원은 과징금 행정처분"

복지부가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5년간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별적 행정처분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 금액이 적음에도,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많이 받았다.

총 1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업무정지는 없었고, 과징금 부과 2개소, 14.3%, 부당이득금 환수 12개소, 34.8% 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행정조치 역시 총 23개소 중 업무정지는 2건, 8.7%에 그쳤고, 과징금부과는 10건, 43.5%, 부당이득금 환수 8개소, 34.8%를 차지했다.

병원의 행정조치도 업무정지(106개소, 18.8%) 보다는 과징금(249개소, 44.2%)이나 부당이득금 환수(152개소, 27.0%) 등이 더 많았다.

반면 총 2060개소의 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업무정지가 829개소, 40.2%로 과징금(535개소, 26.0%)이나 부당이득금 환수(572개소, 27.8%) 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기관당 적발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3억351만원, 종합병원 1억1786만원, 병원4억6336억원, 의원 1828만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적었다.

문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발금액이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를 부과한다"면서 "이는 분명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의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 문제를 해소하려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러한 의혹이 제기돼 유감스럽다며, "의원급 기관의 업무정지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연결되므로 신중한 처분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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