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복지부 빅5 병원 등 처벌 안해"

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법률 위반이 있어도 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둰(민주통합당)은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 기관은 현장실사도 거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임의로 보관하는 등 유전자 정보를 병원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빅5 병원 중 4곳이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명동의서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으며,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검체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다른 병원은 검체 보존여부, 제공동의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7개기관이 관련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다.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검사기관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려고 해도, 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는 병원이나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추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서울대병원 등 동의서가 누락된 곳은 업무정지를 받아야 하지만, 경고로 바뀐 것은 인정한다"면서 "처벌이나 자료 폐기 등과 관련해서 비용적인 문제로 방치해둔 것으로 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확한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촉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앞으로 평가를 거부하면 최근 변경된 고시에 따라 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현장실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겠다"면서 엄중한 실사와 평가, 처벌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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