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실현가능성 없는 것 알면서도 정부종합대책으로 발표" 지적

비급여 가격 공개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별 비교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 관심이 높은 20여 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관련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공방안이 비교분석 능력 부족과 관련 병원들의 협조부족으로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 2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근거로 거절당하자 각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을 수집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역할구분 자료를 보면 기초자료 수집은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는 심평원, 향후 정보공개 범위나 추진일정 협의는 복지부가 하기로 돼 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각 "해당없음" "참석자 없어 답변 불가"라고 답변하는 등 주무부처로서 책임없는 자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44개 상급종합병원의 협조 리스트를 살펴보면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답변을 내지 않는 등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작업과 병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정부대책이 현실성 없음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면서 "정부가 실현불가능한 대책임을 알고도 국민에게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의료비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므로,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채민 장관은 "영수증에 안내문이 붙어있어 궁금하면 영수증을 심평원에 보내면 바로 확인 가능해 비급여 가격을 굳이 발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말까지는 일목요연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 의원은 "심평원에 직접 제출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비급여 가격 차가 6배 이상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단순 나열식, 형식적 차원에 그치는 가격 비교 말고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 비교할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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